의정부시가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하반기(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차 지원 대수는 495대로 승용차 356대, 화물차 136대, 승합차 3대를 지원하며, 1차 잔여 물량을 포함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후 서류 검토를 마친 신청자 중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며,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 1회만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여러 대의 차량 출고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보조금 신청을 해야한다. 지자체 보조금 수령 시, 재지원제한기간 내 한국환경공단 보조금도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보조금액은 전기 승용차는 1대 당 최대 98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700만원이며 수소차는 1대당 3250만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택시·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구매 차종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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