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이 다시 탄력을 받아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도시재정비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노후 구도심의 재정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존 「도시재정비법」 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현행 「도시재정비법」을 대폭 개편해 구도심 재정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이 잘 추진되게 하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종류 확대 ▲수요가 높은 주거지형 사업의 경우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m2에서 10m2으로 하향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허용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 참여 확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이다.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은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화된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는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목되었던 최소지정규모 50만m2를 10만m2로 대폭 하향해 소규모 단위에서도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의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 국토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김홍걸, 민병덕, 민형배, 장철민, 최인호, 최혜영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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