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의정부시립예술단(합창단)  시위 현장
3월 30일 의정부시립예술단(합창단)  시위 현장

의정부시립합창단 노조, 도내 10개 지자체 예술단 상임화 전환 주장

지자체 문화예술단은 문화적 공공제로 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음악은 시대와 계층을 초월해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 시립예술단의 질과 가치는 도시의 품격을 결정히는 문화행정의 바로미터다. 도시의 문화정책은 자치단체장인 ‘알파메일(Alpha male)’의 의지와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의정부시립예술단 소속 합창단원들이 ‘노동기사단?’에 합류해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시를 상대로 한 (수차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3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협상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가 지속돼 결국 지노위는 4월 6일 조정 중단을 결정해 (쟁위권 발동으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민노총 소속 합창단원들은 3월 30일 시청 앞 집회에서 “의정부시가 문화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처우는 심각하다”면서 “비상임 예술단의 상임화 전환”을 촉구하며 목청을 높였다. 이들의 주장에 시는 비공식 면담을 통해 ‘출근 월 10회에서 13회, 근무시간 9시간 연장으로 개인당 월 27만원(25.2%) 증액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노조 측은 출근 월 16회, 근무시간 18시간 연장으로 월 54만원(50.5%) 증액 요구로 맞섰다.

의정부시립예술단은 합창단 42명(노조원 33명), 무용단 30명, 소년소녀합창단 성인 5명 등 ‘경영과 집행에 권한이 없는’ 비상임 단원 77명으로 구성됐다. 시립예술단은 의정부시문화재단이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21개 지자체 예술단 가운데 상임화 운영은 경기도(아트센터), 수원·고양·안산·부천·광명·성남·안양·파주·시흥시 등 10개 지자체다. 광명·파주시는 2018~2021년, 시흥시는 2022~2023년 단계별 상임화로 전환됐다.

시립예술단의 상임화 필요조건은 월 60시간 근로다. 주(週) 15시간이 넘어가야 월 60시간이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립예술단 (민노총 경기문화예술지부) 최영일 지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문화예술은 생활필수품 같은 재화가 아니다. 그래서 일부 시각에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술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립예술단은 이익을 위한 문화예술 단체가 아니다. 소년소녀가장·노약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복지 차원의 무료공연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단체다.

의정부시립예술단은 연간 정기공연 2회(시립합창단·무용단·소년소녀합창단), 찾아가는 공연 5회 예산만 잡혀있다. 시민들에게 공연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도 예산이 7회에 묶여있는 상태다. 예술단 공연은 이미 상임화된 타 지자체처럼 시 특성에 맞게 야외·길거리공연, 복지관·교도소·역사(驛舍)·병원·학교 등 무수히 많은 수요처가 있다. 지난 2월 시장과 면담에서 상임화 조건으로 연간 50회 공연을 제안했다.

현재 시립예술단은 월 30시간을 근무한다. 주(週) 15시간(초단시간 근로)이 넘어가야 월 60시간이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정부시 입장은 월 10회 출근이다. 월 10회 출근을 계약서에 지정한 지자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단원 대부분 기혼자다. 현재 92만5000원 월급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 주 2~3일 근무하다보니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게 된다. 그것도 일정이 공연과 겹쳐지면 일주일 내내 매여있게 된다. 결국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상임화 된 타 지자체 시립예술단은 주 5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공무직 9~8급 수준의 급여을 받는다. 모든 시립예술단은 공채를 통해 단원과 지휘자를 채용한다. 무용단도 상임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노동조합 결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비상임) 예술단장 한 사람이 20년 이상을 맡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의정부시립무용단 특성상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시립예술단은 사적 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립예술단의 상임화 요구에 시 관계자는 “시립예술단원 처우 개선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예술단 상임화로 인건비가 증액될 경우, 연간 29억원을 증액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현재 단원의 월 연습 보상금은 92만원이지만 시급은 3만835원으로 법정 최저시급 9620원의 3배 수준이다. 비상임이지만 해촉이 어려운 준상임화 단계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근속수당, 연차휴가, 국민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앞서 시장과 면담에서 제안한 연간 공연량은 50회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은 빠져있다”고 했다.

시립예술단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으로 전국의 공공기관과 지자체 ‘무기계약제 근로자’가 ‘공무직 신분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우연성과 아이러니의 성과’를 경험했다. 지난해 의정부시 전체(일반직·공무직·기간제) 직원(1400여명) 인건비 예산은 1037억원으로 1002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의정부시 싸이클·빙상·테니스 3개 직장운동경기부 (32명) 운영예산 책정 금액만 57억500백만원에 달한다.

상임화를 호소하는 시립예술단원들의 목소리에 “공동체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다양성이 없는 공동체는 소나무만 있는 숲과 같다. 내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치”라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 말에 ‘넥스트 시티(Next-City)’를 표방한 김동근 시장의 통큰 문화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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