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장암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의정부공공하수처리장 ‘민자유치 방식’ 전면 백지화 공약은 헛구호.

 자칫 미래 30년간 시민에게 부담줄 행정행위전자투표로 결정해야

 

장수봉 전 시의원이 ‘의정부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의정부공공하수처리장 재정방식 공론화 시민대표로 참여한 장 전 의원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의정부공공하수처리장 추진 방식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의 주장은 시가 추진하는 민자사업 방식에 일부 시민단체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탈(脫)동조화’ 다.

장 전 의원은 “민자방식은 2500억원 사업비로 민간기업에 30년간 운영권을 주는 중대 결정이다.

자칫 미래 30년간 시민에게 부담줄 수 있는 행정행위를 4년짜리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포괄적) 위임받았는지 솔직히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 방식 결정은 파편화된 정보에 의존한 소수 시민과 관련자가 여론을 형성해서도 안 된다. 또 이것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번 사안은 시장이 전자투표 시스템에 탑제해 시민에게 공람시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공론화해 결정하도록 ‘주민투표법(2022년 10월 27일 시행)’을 제정했다.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은 18세 이상 주민은 주민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참여를 강화했다”고 목소리 톤을 높였다.

앞서 시는 의정부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DL이앤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 투자사업과 관계자는 지난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월 15일 DL이앤씨 측에 공문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DL이엔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상은 앞으로 1년정도 걸린다”면서 “주 협상 내용은 총사업비·운영비·기술적 공법으로 사업비는 당초 제안 내용보다는 높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사항에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지방자치행정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2022년 4월 26일 개정된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동법 5항,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18조 투표방법에 투표 및 개표사무 관리는 전산화해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시는 3월 2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6개월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진행한다”고 밝히고 “시민들과 더 깊게 논의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천명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로 출마해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민자유치 방식’ 전면 백지화를 시민단체와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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