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의원들이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의  정치개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계옥·김연균·김지호·조세일·정미영 시의원은 24일 오전 의정부시청 기자실을 찾아 공무원 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시도하려 했던 행위를 즉각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면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집단행동 즉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계옥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김민철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신고를 함으로써, 공무활동을 벗어나 정치활동 시도로 의심된다.

이곳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집회를 시도했던 공무원 노조는 정쟁문제로 확산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노조는 대의민주주의 대표기관인 의원에 대한 성명서 내용에 사과하라”면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노조는 시민이 선출한 의원을 ○○○씨라고 부르는 성명서 발표를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지난 7일 A과장과 B팀장 4명은 시의회를 찾아 김 의원에게 나리벡시티 도시개발 사업관련 미래직업 체험관 타당성 조사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A과장은 ‘에휴’라고 하며,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가는 등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이 선출한 의원을 000씨라고 부르는 성명서 발표는 시민을 무시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을 공무원이 사퇴하라는 처사는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공무원 노조는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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