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가 14일 전통시장 태평로89번길 일대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로변 불법 적치물(점포 판매대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유관부서 및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정비를 계획했다.

시는 정비 후 도로 재포장 작업을 시행해 시민통행 및 소방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태평로89번길(육거리~제일시장, 엘마트, 통닭 거리) 일원은 보행자‧차량‧노상 적치물 등이 혼재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사고의 위험 또한 높으며 비상 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계고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해당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며 점포 앞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를 독려해왔다.

아울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차량의 진출입로 및 보행로를 확보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인호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의정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