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가 6일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의정부시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당시 김동근 시장 후보가 ‘전면 백지화’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선거 이후 시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결국 기존과 같은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시가 사업의 검토 과정에서 ‘주민 공론장’과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논란의 지점들을 시민과 소통한 것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추진 방식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민자사업 방식의 전면 백지화’ 공약을 뒤엎는 것으로 결론난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

시는 2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최대한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모두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해도 총 사업비의 70% 이상은 민간투자에 의존하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BTO-a)이 제안된 상황에서 향후 요금인상이나 적자보전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과거 안성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인해 하수도요금이 4배 이상 인상되자 시가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다. 구리시나 인천광역시 등의 지자체들이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방식을 고수하며 수년간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이 같은 이유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공공재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는 일본과 유럽 등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로부터 얻은 교훈이자, 고물가 시대 공공요금 폭탄의 상황에 맞닥뜨린 국민 다수의 우려이기도 하다. 30년만 민간이 운영하기로 했으니 ‘민영화’가 아니다, 요금인상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등의 논리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들다.

민자사업의 폐단 단시간에 드러나지 않는다. ‘스텔스 민영화’라는 표현처럼 다양한 방식의 은폐된 민영화가 공공부문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미뤄놓은 ‘계산서’ 청구를 앞당길 공산이 크다.

얼마 전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반값 인하가 결정됐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역시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국비 지원율을 높여 공적자금으로 제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국민 건강 및 환경문제와 직결된 공공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관점의 문제이고, 올바른 해결은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의정부시는 민자사업의 불가피성을 늘어놓기 전에 공공재 운영에 대한 철학과 원칙부터 밝혀야 한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20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은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의 뼈아픈 상처를 통해 교훈을 찾기보다 이를 은폐한 채 더 많은 민간투자 유치에만 혈안이 된다면 그로 인한 폐단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지 않은가.

민생 위기의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공성 강화의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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