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이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은 공여 반환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또는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이 지연되고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규제 완화가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오영환 의원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나 캠프 스탠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장기간 저해되고 인근 일대가 낙후됐다”면서 “반환이 되더라도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낙후된 일대에 대한 개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혁신클러스터나 첨단산업도시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정부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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