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오후 4시 반 법원에 출석하는 김동근 시장
1월 30일 오후 4시 반 법원에 출석하는 김동근 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6·4 지방선거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주재로 열린 30일 재판에는 검찰과 변호인(법무법인 해승·화인) 측이 쌍방 증인으로 채택한 A씨(여, 현 의정부시장 비서실 근무)가 출석했다.

검찰은 증인 심문에서 김동근 후보자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고의성을 따졌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제7대 지방선거 당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역임했고, 2016년 (4·15 총선) 강세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회계 보조업무를 맡아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변호인 측은 증인의 업무 미숙과 착오로 인한 실수로 피고인 지시사항도 아니다. 피고가 경기도부지사를 지낸 고위공직자로 아파트 한 채를 빼고 재산이 없어,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A씨는 재판부가 “제8대 지방선거 때 선관위로부터 회계책임자 관련 사전교육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선관위 교육이 있던 날 병원 검진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물어본 적이 없고 선관위 책자를 보고 재산신고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 질문에 A씨는 “당시 김동근 후보로부터 재산사항(메모), 등기부등본,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재산신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아파트(김 시장 부부 공동 명의) 가액 6억8000만원은 자신이 네이버 검색 ‘실거래가격’ 조회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아파트) 호가를 시세로 착각했고, 실거래가격 법적 개념을 의정부시장 공직재산 등록 시 알았고 공동 명의자인 배우자가 설정한 은행 근저당권(1억3400만원) 채무도 누락시켰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경기도)고위공직자 때와 제7대 시장 후보 출마 때 재산신고에 하자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 오전 11시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마지막 심리를 거쳐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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