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보정(補正)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개정 이유로 “선거제도의 급격한 변경은 정당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준연동형을 보정형으로 변경하는 최소침윤적 방법을 통해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개선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지 않으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보정형은 보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47석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스칸디나비아 보정모델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다. 스칸디나비아는 본래 보정의석 배분 대상 정당에 일정 정당득표율 이상을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비례성 제고를 위해 득표율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정의석을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기존 선거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구도 완화와 위성정당 창당 억제에도 일정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지금까지 없었던 보정모델의 기본 틀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히며,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정의석의 비율을 높일수록 제도 효과도 그에 비례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권역에서 각 정당에 배분되는 보정의석은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통상적인 인구수 비례 방식과 비교할 때 인구수가 적은 권역에도 보정의석이 많이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민철 의원을 비롯 강병원, 김승남, 김철민, 박정, 오기형, 윤준병, 전해철, 최인호, 홍기원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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