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시장님) 다 말씀하셨죠? 말이 됩니까?

김동근- 서면으로 답변하는 게 더 보다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조세일-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면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가 의미와 무의미를 오가며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의정부시의회는 7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 백면서생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초선) 의원이 관록의 행정관료 출신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가 이목을 끌었다.

시의회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의 고산동 물류센터 관련 시정질의, 이계옥 의원의 민락동 지식산업센터 관련 시정질의와 조세일 의원 보충질의에 이어 이날 조세일 의원까지 세 차례 시정질의가 이어졌다,

조세일 의원은 김동근 시장을 향해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백지화”를 요구하며, 사업자가 신청한 설립 승인 신청을 의정부시가 허가한 사실을 물고 늘어졌다.

의정부시 기업경제과는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사업자가 지난 11월 3일 제출한 설립 승인 요청을 11월 29일 허가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은 사업자가 건축허가 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권자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20일(근무일수 제외)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한 조세일 의원은 수차례 질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시종 반복·강박 질문을 되풀이했다.

결국 참다 못한 김동근 시장은 조세일 의원을 향해 “제가 얼마나 반복해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붙잡고 설명해야 합니까. 소통해야 합니까?”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40분으로 제한된 시정 질의는 김동근 시장의 행정 절차 개념을 섞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세일 의원의 도돌이표 질문에 언쟁 수위가 높아지자 최정희 의장의 제재 발언과 한차례 정회 소동을 빚었다.

이날 시정질의를 지켜본 의정부시 공직사회와 일부 시민들은 시의원이 같은 주제로 질문을 반복하며, 팩트도 파악하지 못한 행태에 행정력 낭비라며 원성을 쏟아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

조세일- 유치원 인근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 사례가 없습니다. 안전 우려 주민 의견이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를 백지화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김동근- 송양유치원 인근 지식산업센터 저도 학부모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2021년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꼭 찍어서 지식산업센터가 가능하다고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사업이 진행돼 왔고,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시장으로서 재량이 광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지구단위변경 때 치명적인 잘못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몇가지 쟁점에 대해선 (4명 이상)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조세일-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시가) 11월 29일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동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

조세일- 허가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관합동조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2021년 지구단위변경 때 서면 심사로 진행했습니다.

서면 심사에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지리적 위치인 송양유치원 옆이라는 설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송양유치원 지식산업센터 불승인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심의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객관적이지 않고 적정한 심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까지도 좀 생각을 하셨는지요?

김동근-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선 검토하면서 심의에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치명적인 하지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완전히 독립된 4분의 변호사께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받게 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송양유치원과 송민학교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 교육청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끝나는 (시점인) 11월 30일을 (하루) 앞둔 29일에 굳이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내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동근- 우선 법적으로 신설 승인 요청을 했을 때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 11월 30일입니다.

또 신설 승인이라는 것이 바로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 절차 과정 중 하나로 그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비대위 위원들과 다 공유하고 양해 아래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조세일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7일 (기업경제)과장이 (과별 회람) 공문서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 검토 의견서’에 가능·조건부가능·보완·불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행정적재량으로 사업주를 만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굳이 30일인데 29일까지 인·허가를 내준 부분에 있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송양유치원 학부모들은 그 얘기를 듣고 통보 의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견이나 절차에 대한 수렴 없이,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신설 승인 때 검토 사항은 지식산업센터 (입지) 면적 부합, 입주 업종 적합성, 비율이 맞는가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을 이끈 분이 부시장으로 계속 학부모, 비대위 측과 소통하면서 부시장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신설 승인 의견은 전달됐다고 판단합니다.

조세일- 신설 승인 검토서를 보시면 조건부가능, 불가가 있는데 왜, 사업주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행정적 절차로도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허가 서류를 내주셨나 이 부분입니다.

김동근- 민원 처리는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조세일- 11월 30일까지라고 시장님, 여기에 불승인·보완·조건부가능이라는 공문이 있는데, 무조건 승인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김동근- 건축법에 의해 다뤄야할 부분을 다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 승인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건물면적 기준이나 허용 유치기업에 대해 만약 불가 의견이 있다면 승인할 수가 없겠죠. 의원님이 불가라고 하는 내용이 무었입니까?

조세일- 시장님께서 (행정적재량으로) 승인 허가를 안 해줄 생각이 있었으면, 불가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동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설 승인을 할 때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검토 대상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세일- 시장님, 저에게 검토 의견서는 없는데요. ‘불가·보완·조건부가능·가능’이라고 왔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김동근- 네. 그 항목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조세일-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저한테, 시에서는 다 확인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답변에 처리기한이 30일까지만 사고 등 돌발변수를 고려해 하루 전에 처리했다고 답했습니다.

30일 오후 2시 민관합동조사단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관합동조사단의 몇가지 논의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재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보면 행적적으로 불가 내용이 있었는데 굳이 29일 해야 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동근- 행정적재량이라는 개념이 승인하는 날짜에 대해선 저에게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적 처리기한에 대해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일- 불가라는 내용이 나오면 시행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도 안해보시고 29일 허가를 내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센터와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물류센터도 건축승인 나지 않았고, 여기도 아직 건축승인 나지 않았습니다.

김동근- 물류센터는 건축승인이 다 났습니다. 건축승인이 났어도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승인해주면 건축물 승인 요구인데요, 건축물 승인도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나와 있는 재량적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근- 제가 거기에 불가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엇인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제가 지금 확인해본 바에도 불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보고받은 것에 따르면 조건부 승인만 있었지 불가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조세일-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교육감은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군 결정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입안, 용도지역, 용도지구지정, 변경 시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감이 수능 때 의정부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분분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김동근-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협의하는 것은 2021년 12월 31일 지구단위계획변경 당시 협의 대상입니다. 이미 그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

조세일- 시장님, 지금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신다면 이 부분도 설명 돼야 합니다.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거기에 맞춰 땅을 사서 프로세스를 다 밟아와, 그 이후에 (현)시장에게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지시킬 수 있다면 중지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논의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담당 부서하고 (…).

조세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

최정희 의장- 조세일 위원님, 김동근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는 생중계로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서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지구단위계획과 선행 행정을 믿고 땅을 사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일- 그럼 도로를 어떻게 내실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어떻게 내주실 겁니까?

김동근- 현재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 기준으로 보면 불가하다라는 사항은 없고, (사업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건축 신청이 들어와 검토해야 할 것을 지금 왜,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되돌여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세일- 건축승인에 있어서도 3~4개월이 걸리고 승인에 있어서도 30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끝나기도 전 29일에 (허가를) 내줬다는 건 시장님 기조가 하겠다는 겁니다.

김동근- 어휴, 제가 얼마나 반복해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붙잡고 설명해야 합니까. 소통해야 합니까?

조세일-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소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논의가 될 것 같지 않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근-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건축법에 따라 엄밀히 조사하고 최대한 인근 건물에 피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유도해 갈 겁니다.

조세일 -그럼, 결국 시장님께서 건축물 허가를 유도하고 짓겠다는 거네요.

김동근- 아니, 신청도 아직 안 하고 파악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답변합니까? 저도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겠다고요. 저도 의원님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를 왜 자꾸 의원님과 대립구도로 만듭니까?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선 법적 귀속력과 절차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세일- 결국 시장님은 건축물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생각이시죠?

김동근- 아니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 권한이 없습니다.

조세일- 그렇다면 물류센터는 왜 승인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동근- 물류센터는 재량권이 있는 사안이었다고요.

조세일- 어떤 재량권입니까?

김동근- 제가 수십 번 더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업종 자체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송양유치원 옆에 물류센터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 것은 다릅니다. (중략)

조세일- 다 말씀하셨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셨습나까?

김동근- 서면으로 답변하는 게 더 보다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조세일- 11월 4일에도 서면답변을 안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서면으로 답변한다면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동근- 제가 왜 안 보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서면에 대해 보내지 않은 것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 적이 없어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세일- 아시아모델페스티벌 질문 7억원이 집행됐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동근- 의장님! 사전 질문에 없던 사항에 대해 제가 일일이 답변해야 합니까?

조세일- 답변할 여지가 (왜)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최정희 의장- 김동근 시장님,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물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찾기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데까지 대답해 주시고 불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조세일- 아시아모델페스티벌 7억이 집행됐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근-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조세일-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면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최정희 의장- 지금 조세일 의원께서는 질문 요지에 벗어난 발언을 하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질의에 아시아모델페스티벌은 질의 요지에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조세일- 다른 것들은 다 시정질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법 조항을 대주십시오.

최정희 의장- 여태껏 관례가 없었습니다.

조세일- 관례, 관례 하지 마시고요 법적 조항을 말씀해 주세요.

최정희 의장-의원 여러분 지금 시정질의가 3분 40초 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

최정희 의장- 시정질의에 대한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 6항,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소요시간과 질문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 내용을 시장에게 도달 통보해야 한다.

7항, 시장은 답변 시간 24시간 전까지 6항 질문 답변서를 의정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하나 시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공문 시행은 회기 시 질의답변으로 공문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자료 요구나 답변을 공문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일 출석정지 10일로 본회의장에 불참한 이계옥 의원석
지난 1일 출석정지 10일로 본회의장에 불참한 이계옥 의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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