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시의원이 23일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형섭) 고발 건에 대해 “의정활동 방해 및 허위사실적시”라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A국장 인사기록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 집행부에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한에 대해 권리행사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자료요청에 건건이 권리행사방해라는 주장은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헌법의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의원의 서류제출 요청 권한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선거벽보, 공보상 학력, 경력허위 의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건에 대해, 고발을 하려면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확인 및 당사자에게 팩트 체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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