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인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등이 준공되고 분양하면서 일부 시행사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복층설계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이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민락·고산동 등 지식산업센터는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일부 인테리어업자들이나, 부동산업자들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시행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복층 설계 가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어 놓아 건축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복층 시공을 했다가 적발돼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피해사례는 점점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일부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의 복층시공에 대해 집중 잔속과 병행해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전체 하중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건축법 위반 행위”라며,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쳐 복층시공 등 불법 행위 등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