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2동·호원1·2동) 시의원
정진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2동·호원1·2동) 시의원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19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22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250% 이하, 준주거지역 500%→380% 이하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3일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용적률 변경 등 파편화된 정보를 근거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정진호 의원이 "지난 2013년 7월 수립된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시장이 바뀐 지난 8월에 변경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본지 확인 결과 변경된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전임 안병용 시장 때인 지난 5월 13일 입법예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19일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핵심은 종 상향과 기준 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과 비교해) 하향하는 것인데,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시행사와 주민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기 전과 후의 설계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 상향이 이전처럼 크게 되지 않아, 재개발을 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부담금이 커지고, 시가 유예기간도 두지 않아 사업성이 저하돼 재개발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목청을 높였다.

의정부시가 지난 8월 19일 변경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적용 기준은 도시개발사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조례상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과 비교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19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22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250% 이하, 준주거지역 500%→380% 이하로 변경됐다.

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은 대통령령(제46조 1항)에 따라 용적률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기준 용적률’이 인센티브(공공 부지 제공 시)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최근 의정부시 구도심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 50여 지역이 재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추진위는 주민 갈등으로 인해 성과는 미흡하다.

구도심 지역은 대부분 지난 7~80년대 개발돼 현재 재개발 조합이 결성돼 사업이 착공 중이거나 진행 중인 지역만 6곳이다.

또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입안해 시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만 7군데에 달한다, 특히 흥선동·가능동 지역에 재개발 추진위가 구성된 곳만 13곳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재개발 규모는 2020~2022년 준공인가를 완료한 가능2구역(2010년 8월), 중앙2구역(2022년 7월), 장암4구역(2021년 7월) 포함하면 51만1710㎡ 면적, 1만1106세대에 달한다.

재개발은 조합설립 인가부터 착공까지 평균 10여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몇몇 추진위는 속도를 내기 위해 재개발 노후도에 미달하는 주택은 제외시키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개발 가능 구조·용도별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30년, 벽돌주택 20년이 경과해야 한다.

김동근 시장이 최근 시민과 대화에서 “신도시를 제외한 흥선동, 가능동, 의정부동 등 낙후된 구도심은 소극적 도시재생 보다도 속도감 있게 재건축·재개발 추진해 도시환경을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재개발 추진위가 60% 이상 ‘주민 등 토지소유자’ 동의서 첨부한 입안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60일 내 동일인 확인과 노후도(구조·용도별)가 맞는지 검토해 추진위에 반영을 통보하게 된다.

또한, 시는 추진위의 재개발 계획서를 도시 및 정비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실과소와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개발 관련 대표적인 협의는 도시정책과(기반시설), 도로과·주차관리과(교통영향평가), 환경관련 부서(환경영향평가) 등이다.

이후 시는 협의와 보완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 지정에 준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주민공람(주민 설명회), 시의회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순으로 절차를 밟는다.

이에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주민 50% 이상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75% 이상 동의를 받아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 결성 전 도시정비 법령에 따라 추진위 이해관계자만 300~800명 선으로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지연 사례가 심심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개발이 완료된 재개발 지역은 ▷가능2구역(가능동 224-24번지, 2만840㎡) 포스코건설, 420세대 2021년 8월 20 준공 ▷중앙2구역(의정부동 380번지, 13만2479㎡) 롯데·GS·두산건설 2473세대 2022년 7월 27일 준공 ▷장암4구역(장암동 34-2번지, 4만7200㎡) 포스코건설 677세대 2021년 7월 준공인가 완료 ▷송산1구역·용현주공(용현동 241번지, 9만6152㎡) GS건설 2571세대 부분준공 인가 등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 지역는 ▷가능1구역(가능동 581-1번지, 2만4847㎡) 롯데건설, 466세대 공사중 ▷중앙3구역(의정부동 394-11번지, 3만6192㎡) 대우건설 926세대 공사중 ▷금오1구역(금오동 65-3번지, 3만2509㎡) 현대건설 832세대 지난 2월 착공 ▷장암1구역(신곡도 571-1번지, 3만7022㎡) 이수건설 769세대 공사중 ▷장암3구역(신곡동 571-1 번지, 3만4495㎡) 디엘건설 902세대 이주중 ▷장암4구역(장암동 34-2번지, 4만7200㎡) 포스코건설 677세대 2021년 7월 준공인가 완료 ▷장암6구역(신곡동 406번지 일원, 4만7972㎡) SK·현대건설 1070세대 사업시행 계획인가 준비중 등이다.

의정부시의회 도시주택국 행갑 장면
의정부시의회 도시주택국 행감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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