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시티(주)가 개발 중인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택지 조성 사진
리듬시티(주)가 개발 중인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택지 조성 사진

도시공사 공영개발사업 수익, 시 곳간 채워 기반시설 투자로 연결돼야

의정부시 민선8기 김동근 시장 인수위원회가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은 시 직영 추진으로 개발이익은 시민을 위해 환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수위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확보한 수익(특별회계 재원)은 의정부시 각종 기반시설(SOC) 재투자로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인수위가 제안한 공영개발사업 불가피론에 따라 ‘의정부시시설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 제1조’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23개 지자체가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인수위(교통·건설·안전 분과)는 백서를 통해 “향후 진행할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는 일반공모 추진으로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을 되짚었다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지난1995년 장암·신곡택지지구(15만평), 1997년 금오택지지구(8만9000평), 1997년 용현산업단지(10만평) 조성 등 공영개발로 거둬드린 수익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3000억원을 지난 28년간 국공채 수익률 3.5%(복리)로 환산하면 약 8000억원 규모다.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수조원에 달한다.

시가 공영개발로 마련한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해 지난 2001~2020년 각종 도로 건설, 공원(체육공원) 조성, 경전철 건설 등에 재투자한 사업은 19건으로 약 2508억원에 달한다.

현재는 특별회계 재원 249억원이 일반회계(통합재정 기금)와 균형개발과 공영개발팀 정기예금으로 남아있다.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2010년 30%에서 현재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순위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7위다.

인수위 임호석 부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자체 특별회계 목적은 공공개발 수익 확보로 각종 대형사업 진행에 있다. 시 곳간(庫間)이 비어 인근 지자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엄두를 못낸다. 의정부시 도시공사 설립으로 그때 영광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이 감사원 공익 감사 결과 사업부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의 구역지정 제안사업이 아닌 수용방식 제안사업으로 진행해 사업을 제안한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줘 공익가치가 훼손되고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추동공원·직동공원, 나리백시티, 리듬시티(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했다. 토지 수용 자체가 사업의 공공성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당연히 이곳의 개발이익은 정산해 공익적 특별회계로 관리돼야 한다.

추동공원(민간제안) 특례사업은 애초 공동주택 분양가로 평당 830만원을 근거로 예상 수익을 추정했다. 추동은 기부채납 공원조성비 110억원과 신곡배드민턴장 조성 100억원을 제외한 10% 미만의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최종 분양가가 평당 12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동공원(공모사업)도 애초 분양가가 평당 800만원 대로 최종 1050만원에 분양해 의정부지역 분양가가 1000만원이 넘는 최초 사례다. 이들 사업은 사업자 주장대로 인건비·자재비 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겨 환수 대상”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의정부시가 반환공여지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공익감사에서 촉발된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차에 걸친 출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의정부시가 민간업체에 부당 편의 제공, 수입 부실 검증으로 공공기여분 축소 산정, 업무협약 체결 부적정 등을 문제삼았다.

의정부시 美 반환공여지 개발 현황
의정부시 美 반환공여지 개발 현황

임호석 전 시의원은 지속적으로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초과이익 발생 등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사이 균형을 문제삼아 도시공사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이 지난 2020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필요성’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안 시장이 구성한 행정혁신위원회 일반행정분과 김종수 교수가 맡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전환 필요성 분석’ 자료를 내놨다.

분석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최근 타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제점으로 외부자금 차입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의사결정권한의 한계,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사업 실패, 경영 마인드 부족, 상급기관 감독소홀” 등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각종 언론에 나타난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부정적 시그널을 부각시켰다.

그가 밝힌 부정적 사례는 “양평군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 검토, 용인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패,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감사처분, 행안부 춘천도시공사 공단 전환 명령, 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패, 여수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패,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패, 인천도시공사의 기사회생” 등 언론 기사를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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