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8월 22일 저녁 8시 2시간 가량에 걸쳐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의정부동 평화로 부근 대로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이 집중되는 야간에 단속을 했다.

주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소음기(배기구) 불법튜닝, 굉음 오토바이에 대한 데시벨 측정, 미승인 안개등 부착, 핸들튜닝, 번호판 훼손 등을 집중 단속했다. 아울러 전조등·번호등 고장 여부를 확인했다.

단속결과, 총 45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위반행위로는 불법튜닝 5건, LED 부착·번호등 고장 등 안전기준 위반 19건, 등록번호판 관리 소홀 7건 등이 있다. 불법오토바이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불법개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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