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 25일 김원기 후보측 고발에 따른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연합회)는 지난 19일 작성한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에 따른 입장문 이후 5월 21일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후보 선대위 측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에 연합회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기간 중 시민단체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행위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혐의회는 5월 24일 기호2번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와 4대 현안(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건,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건,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유치방식의 현대화 사업건, 소각장 자일동 확대 이전건) 해결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약속받고,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최경호 대표가 대표 서명했다.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경기북부공론포럼, 고산신도시연합회, 도시플랫폼정책공감,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자일동소각장반대민락주민대책위원회, 자일동쓰레기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 등 주민조직과 시민단체 연합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그동안 의정부시 불통행정에 우려를 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고 협치할 것을 강조해왔다.

특히, 4대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청원, 반대집회, 피켓시위, 문화행사, 토론회,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앞서 연합회는 이번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4대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부시 유력 시장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키로 결정해,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에게 공통 질의서를 우편으로 보내 답변서를 받고 입장문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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