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20일 의정부 부시장 직위해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동근 후보는 “지난 20일 임기를 40일도 남겨두지 않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안동광 부시장을 직위해제시킨 것은 ”안 부시장이 캠프카일 개발사업 관련,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해임처분 요구를 받은 담당과장의 승진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라면서 직위해제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는 “지방공무원법 제34조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돼,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승진인사 요구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말하며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공정한 인사와 개발사업 특혜논란 등 공직의 사유화에 대해 비판한 김 후보는 “안병용시장은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시 철회하고 시민들과 의정부 공무원들 앞에 즉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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