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책무가 있는 담당 국장이 업무를 위해 중앙부처에 출장 간 것이 왜, 징계 대상인가?

토지주인 국방부 입장을 확인하고 상의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이다. 그런데 격려는 못 하더라도 업자 편의를 봐주려했다는 것은 무슨 악의적 해석인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3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감사원은 징계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2월 22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이란 타이틀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의정부시가 캠프카일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해당 직원에 중징계와 주의 등 처분 요구를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지적은 의정부시가 캠프카일 도시개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동의 없는 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하고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편의 제공했고 수입 부실 검증으로 공공기여분 축소 산정 및 업무협약 체결 부적정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의정부시는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특혜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없다”면서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대해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감사원이 첫째,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주인 국방부의 동의 없이 위조해 양해각서(MOU)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시는 이 사업이 미군공여구역법인 특수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3분 2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국방부는 의정부시 관련 많은 선행 사업에서 언제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직 진행하지도, 결정하지도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론해 해당 공무원 중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둘째, 감사원이 수입 부실 검증으로 공공기여분 축소 산정 및 업무협약 체결 부적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을 줄여 타당성 용역을 했다는 판단에 대해 “사업자의 사업제안에 대한 MOU는 상호 의견을 검토하기로 한 사전적 양해각서일 뿐 쌍방을 확정적으로 구속하는 어떤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통상 모든 시장과 지자체가 한 달에도 많은 (개발 관련) 양해각서을 체결하고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파기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과거 의정부시와 MOU를 맺은 광운대·건국대 유치, 복합문화단지 내 뽀로로공원·스마트팜도 중간에 파기되는 등 공공기관 유치시 최종단계에서 무산된 기관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셋째, (비전사업추진단) 단(국)장이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에 가서 업자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출장을 갔으니 장계하겠다는 감사원의 해석에 대해선 “민자유치 책무가 있는 담당국장이 업무 수행을 하면서 중앙부서에 출장 간 것을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담당 국장이 국방부 입장을 확인하고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격려는 못 하더라도 업자 편의를 봐주려 했다는 것은 악의적 해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넷째, 과장이 담당 직원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올려 MOU를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 제공이 예상돼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감사원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는 단 한군데도 없다”면서 “이는 감사원의 판단이 대부분 공여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결과에 따라 캠프카일 민간개발 실무자인 의정부시 전 균형개발추진단장 A국장과 현 균형개발과(전 민자유치과) B과장 등 4명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69조를 들어 A국장 정직, B과장 해임을 요구하고 전 민자유치과 C팀장과 D주무관에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는 공무원이 ①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②직무상 의무를 위반 하가나 직무를 태만 하였을 때. ③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은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의정부시청과 A국장, B과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정부갑·을 당원협의회는 “안병용 시장은 캠프카일 개발 민간업체 천억원대 특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공직자는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원이 누리집에 공개한 감사보고서 제목에 ‘특혜의혹’ 이란 자극적 표현은 아직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 “앞으로 적극 행정으로 다치기 보다는 복지부동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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