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원 상당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원)의 주식 546억원(해외주식 12억원 포함), 펀드 13억원, 예수금 25억원 등 총 591억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원이 적발됐고, 1100만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