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고측 요구 해지시지급금 2146억원서 426억원 감액된 1720억원 조정 판결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시행자 의정부경전철(주) 파산에 따른 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요구한 해지시지급금 2146억원에 대해 426억원이 감액된 1720억원으로 강제조정했다.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2심) 조정판결로 의정부시는 1·2심 지연이자(오는 9월 30일 기준) 330억원, 원고 측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8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사업시행자인 이수건설이 1720억원 판결에 불복한 차액 426억원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분 7%(113억9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는 2015년 11월 시에 연 145억원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으나 협상은 결렬돼 개통 5년만인 2017년 5월 사업시행자에게 파산이 선고됐다.

파산 선고 이후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7년 6월까지만 경전철을 운행하겠다며,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통보 후 2146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시에 청구했다.

이에 시가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파산관재인과 출자자·대주단이 2017년 8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법원에 1720억원을 공탁했다.

2019년 시의 항소 이후 지지부진하던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면서 급진전됐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23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2146억원에서 426억원이 감액된 1720원을 조정안으로 양측에 제시했다.

시는 조정안에 대해 항소심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만일 패소할 경우 지급액이 약 2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무려 800억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측도 소송에 참여한 7개 기관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소송은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원을 지명했다. 시도 경전철사업자의 해지지지급금 소송에 대응해  현 도시철도과 김성용 팀장을 지난 6년간 경전철운영팀에 잔류시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로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 귀책, 불가항력, 사업시행자 귀책 등 3체계의 해지시지급금 지급 수준에서 사업시행자 귀책의 지급 수준 아래로 새롭게 파산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 기준의 지급 수준이 설정됨으로써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유사 분쟁에서도 모범 해결방안으로 인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