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시의원
안지찬 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안지찬(라선거구, 민주당) 의원이 7월 7일 2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2-6형사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서관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판결문에서 안 의원이 ‘지난 7년간 시의원으로서 성실히 임한 공로를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출마를 희망한 안 의원의 정치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재판정에는 의정부시의회 정선희·김연균·이계옥·최정희 의원이 동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11일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선거구민 A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의정부시선관위가 4월 15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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