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녹양스카이59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4년간 조합과 토지주와 토지소유권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던 녹양스카이59사업(조합장 서은석)이 지난 6월 24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지위 및 승계 여부에 관해 그동안 토지주측에서 주장하고 1·2심에서 소송 당사자 문제 등으로 “각하” 판결을 받은 내용을 뒤집고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는 “파기 환송” 결과가 나왔다.

토지주 측의 주장(부동산매매약정서의 당사자 지위 및 승계 불일치)과 소재기 당사자 능력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대법원에서는 1·2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조합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판결로 조합과 토지주가 체결한 부동산매매약정서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합당하며, 현 조합이 부동산매매약정서의 당사자 라고 판결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조합측에 유리하다고 예상된다.

또한 이번 판결로 그동안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애를 태웠던 1600여세대 조합원의 권리 회복이 예상되고, 법적분쟁속에 조합설립인가 요청 등의 민원에 몸살을 앓았던 의정부시도 재량권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경우 신속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합 측 주장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조합 측의 승소가 예상됐다.

토지주가 부동산매매약정을 무효라고 주장하여 조합측은 해당 부동산매매약정에 기한 해당 토지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토지주는 최초의 조합추진위원회와 현 조합은 다른 단체라며 법의 맹점을 활용해 기 체결된 토지매매약정의 당사자인 조합추진위원회 자체가 당사자 능력이 없고, 이를 승계한 현 조합은 부동산매매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초기 조합추진위원회와 이후 설립된 조합은 자연스럽게 승계되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도, 토지주는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 소송 및 기 체결된 부동산매매약정서의 계약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는데 1·2심에서는 토지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각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전국 지역주택사업에서 일반적인 진행 방식이기에 초기 추진위원회와 이후 발전된 조합의 승계 및 지위가 다르다고 확정될 경우 전국 지역주택사업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1·2심 모두 같은 판단(당사자 부적격)으로 인해 이럴 경우 통상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확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마치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대역전 판결로 대법원은 20개월 법리 분석 끝에 최초 추진위원회와 현 조합의 지위가 동일하다는 최종 판단이다. 이로써 환송심 결과는 조합 측이 매우 유리할 것 이라는 것이 법조계 지배적인 예상이다.

이로써 파기 환송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고등법원에서의 2차 다툼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여러 법리 타툼에서 부동산매매약정서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터라 토지소유권의 이전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해당 사업 또한 그동안 지체된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녹양스카이59사업 서은석 조합장은 “그동안 토지주와 분쟁으로 사업이 무려 4년 이상 정지됐고, 사업진행의 불투명성, 악의적이고 왜곡된 루머 등으로 1600여 세대 조합원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심적 고통이 너무나 컸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조합의 주장이 정당함이 확정적으로 밝혀졌고, 조만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 생각되며, 사업이 오래 지체된 만큼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른 사업 정상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정부시 주거환경 개선, GTX-C 개통 교통호재로 서울의 대체 주거지로 부상하는 등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의정부시 녹양동에 2581세대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이 예고된 것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