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석에 참석한 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
9일 오전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석에 참석한 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

LH는 권익위 권고 원인자부담 원칙을 따르라

의정부시의회가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을 앞두고 사업주체인 LH의 무성의에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

고산지구 조성사업은 오는 6월 말 1단계 준공(대부분 포함)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가 직접 준공권자로서 공공시설물(도로 등) 종류나 토지 세목(細目)을 관리청인 의정부시에 통보하면 통지한 날부터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된다.

반면 시의회는 고산지구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따른 공공주택 특별법’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사업 업무지침’이 100%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고산지구 조성사업은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준공권자인 LH가 일방적으로 준공을 통보하면 의정부시는 인수·인계를 준수해야 하고 뒤치다꺼리는 도맡아야 할 처지다.

준공을 목전에 둔 고산지구는 “이제는 거대 기업이 권력의 중심이다”라는 노엄 촘스키의 경고와 “자본주의에서 단지 우리는 소비자에 불과하다”는 장 보드리야르 말이 오버랩된다.

고산지구 민원 발생에 소극적인 LH의 대응에 참다 못한 의정부시의회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지난 5월 25일 31개 시군 공동으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지난 2014년 5월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사업업무지침’을 개정해 사실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 각종 택지개발사업 도로 등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없이 인수·인계 조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관할 관리청과 상호 협력없이 공공시행자인 LH가 독단적인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08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돼 고산·민락·산곡동 일원 130만288㎡(39만3337평) 면적에 공동주택 9993호 등 1만127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고산지구 사업 명칭은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동주택은 임대가 5862호로 일반분양 4131호 보다 많은 양이다. 고산지구 조성사업은 오는 12월 말 2단계 준공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산지구는 고산대로 신설로 과거 통행 도로가 없어지고 경운기 등 농장비가 건너다니기에 과속 등 안전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이 지난 3월 교차로(신호등) 신설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주민들의 민원(만화간장게장 부근 4지 교차로 건너편 농로)에 고산대로 신설로 교통 환경이 변경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가 비용을 부담해 신호등을 받고 건널 수 있는 교차로 신설을 권고했다.

여기에 시 관계자는 “LH가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신들은 비용 부담을 확정지을 수 있는 (설계 부실 인정) 입장이 아니라 개선 방안을 장·단기적 수립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시의회는 고산지구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세 차례나 LH 관계자를 불러 민원 해소를 요구했지만 부분적 해결과 함께 ‘의정부시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돌아 왔다.

증인석, LH 서울지역본부 이진명 건설사업처장, 윤석규 단지사업처장, 이광호 고산사업소장 출석

결국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주)는 9일 오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LH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증인석에는 서울지역본부 이진명 건설사업처장, 윤석규 단지사업처장, 이광호 고산사업소장이 출석했다.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LH 측에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단독필지가 민락지구와 달리 고산지구만 특이하게 달라졌나를 따졌다.

의원들은 “LH가 민락2지구 단독택지 분양 당시 가구수를 5가구로 제한했다. 고산지구는 가구수 제한 규정이 없다. 고산지구 단독택지 가구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법상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다. 세대수 증가로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증설 문제가 발생한다. 하수발생에 따른 처리용량도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LH 이진명 건설사업처장은 “기반시설 산정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입장은 검토 후 서면으로 답하겠다. 일주일 간 여유를 달라”고 했다.

이에 김정겸(무소속) 의원은 “LH가 고산지구 단독 필지에 대한 가구수 제한을 두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숙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김현주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늦게라도 재개하겠다. 답변에 대한 기출문제를 드릴테니 사무실로 돌아가 오후 5시까지 답변을 정리해오라”고 요구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 김현주 의원은 “LH는 앞서 권익위가 권고한 원인자부담 원칙을 따르라”고 재차 요구했다.

여기에 LH 측 관계자는 “권익위 의견은 비용 부담을 확정지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정부시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장단기적으로 수립해하겠다”고 맞받았다.

또한 “고산지구 단독 필지에 대한 가구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규제개혁 차원”이라고 답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산지구 준공과 관련해 민원 등 개선사항으로 부서 취합 예상 건수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행감 장면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행감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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