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그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대북전단 불법 살포 문제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깨뜨리고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임을 강조했다.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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