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불법식당 운영 도의원 기소 송치

2018-01-11     최문영 기자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증축·형질변경 등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식당을 운영한 現 경기도의원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하천법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A씨는 1979년부터 父가 운영하던 식당을 2010년경 영업자를 변경하고 운영하면서 2016년 4월부터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식당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0㎡), 국유지 하천을 무단 점용(면적 80㎡)한 것으로 드러났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시·양평군·광주·하남시 등 4개 시군은 음식점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남양주경찰서는 남양주시와 협조해 무신고나 불법 증·개축을 통한 용도변경, 업주 명의를 변경해가며 불법 영업한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