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3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상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영향 변화 등을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의정부시 소각시설 주변지역의 대기질, 수질, 악취, 소음․진동 항목을 ㈜선진환경에서 조사를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과 관련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의정부시가 안전하고 철저하게 자원회수시설을 관리·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보고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11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지원협의체 원회수시설 3층),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호원1동주민센터에서 공람할 수 있다.

박현창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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