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1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3월 23~26일 의정부동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1개 단지에 대해 주민청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적정성 여부와 관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 감사 요청한 사항으로, 관리비 등 부정사용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에 해당돼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 6월 2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이다. 업무범위는 관리비 등 집행 회계업무 전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담금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사항이다.

감사 일정은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현장 감사 실시 후, 결과 통보 및 소명절차를 거쳐 올 6월에 행정처분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명하고 올바른 관리 업무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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