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저소득층 자녀 경기도 생활장학금 신청을 3월 2~19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 해당하는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06~08년생, 03~05년생)이다.

중학생 및 14세~16세 학교 밖 청소년은 70만 원, 고등학생 및 17세~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100만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4월)와 하반기(9월)에 각 50%씩 지급된다.

저소득층 자녀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는 3월 19일까지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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