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 25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체납 없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사람 가운데 추첨과 과거 5년간의 납세 기여도와 납부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심사는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인증서 수여와 관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요금의 전액 감면과 더불어 의정부문화재단 주관 공연 관람료 동반 1인 포함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의정부시 시금고(NH농협)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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