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ㄱ’ 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고, 의정부시 ‘ㄴ’ 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안양시 소재 ‘ㄷ’ 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 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고, 양평군 ‘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ㅁ’ 업소는 냉동보관용 순살 양념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평택시 소재 ‘ㅂ’ 업소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ㅅ’, ‘ㅇ’ 업소는 냉장 보관용 비엔나소시지와 한우설도를 냉동실에 각각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의정부시 ‘ㅈ’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장을 제조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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