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3월 2~26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원, 1인당 연 100만원)로 지급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신청인이 일괄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1년 지급분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이다.

시는 지급조건 등 확인(심사) 과정을 거쳐 4월 14일부터 25만원을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청년팀(031-828-2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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