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정겸 무소속 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2월 16일부터 국회 정문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주인(주민자치회)이 없는 지방자치법은 허구”라고 주장하고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주민자치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킴을 저해하는 악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자치회가 빠진 지방자치법은 단팥을 뺀 단팥빵을 만든 격으로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하기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마을공동체 활동가 중심의 노력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째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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