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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신설 총량제 적용을 골자로 입법개정안을 예고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월 28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 심사 항목을 추가했다.

개정되는 입지조건(제9조)에는 ‘의정부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원 비율’이 경기도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기관 정원 비율에 미달할 경우 신설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의정부시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7만여명으로 장기요양기관 정원 비율은 15.24%다. 시 전체 장기요양기관 99개, 정원 3434명으로 노인 대비 정원 비율이 4.88%다. 이는 경기도 정원 비율 3.75%에 비해 1.13%가 높다. 수치에 재가 장기요양기관, 주야간 방문·보호센터는 제외된다.

장기요양기관 정원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인구수에 비해 면적이 넓고 부동산 가격이 낮아 신설에 유리하다. 노인요양원은 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공간이 필요하다.

양주시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12.48%로 전체 평균보다도 8.73%나 높다. 그 뒤를 이어 경기북부지역에선 동두천시 7.03%, 포천시 6.12%, 남양주시 5.25% 고양시 5.16%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거 1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시설 허가 조건으로 건물 소유권과 사용권(임차)을 모두 허용했다. 이후 지자체 마다 요양원 난립에 따른 마찰이 일어나자 지난 2010년 3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재는 10인 이상 장기요양시설 신설에 소유권만 인정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 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입소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가 보호자 역할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의정부시 장기요양시설 급여는 231억5700만원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155억9800만원, 노인시설 생계급여 26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의정부시 올해 복지예산은 5366억원으로 노인장애인과 2864억원, 보육과 1179억원, 복지정책과 73억7200만원, 여성가족과 52억86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시태에 따른 긴급지원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 전체 복지 수요는 국민기초수급자(기초생계급여 7978가구, 기초의료급여 8752가구, 기초주거급여 1만2805가구, 기초교육급여 2322가구) 3만1857가구.

노인기초연금 3만8446가구(4만8772명), 한부모가족 2542가구(6149명), 등록장애인 2만1887명, 차상위계층 5104가구(6742)명 등 전체 9만9809가구(12만7511명)다. 시 복지대상자는 46만여명 대비 27.71%를 차지한다.

의정부시 올해 전체예산은 약 1조3201억원으로 복지예산(일반회계)은 6661억원으로 50.46%를 차지한다. 도내 31개 시군 평균 40.7%보다도 10.39%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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