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됐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고, 개에 물렸을 경우 사고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손해보험사에서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거나 현재 준비 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맹견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발송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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