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월 1일 소상공인 피해 재난지원금(2차)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월 27일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완료했다.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50만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에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원규모는 총 43억원으로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약 1만2674곳이 대상이다.

시는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상권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28일 결정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다. 지급은 2월 8일부터 접수순으로 매일 지급된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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