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안지찬 의원
지난해 4·15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안지찬 의원이 15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장은 ‘안 의원이 돈을 준 시점이 이미 사전투표(11~12일)가 진행 중이고,  본 투표를 며칠 앞두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안 의원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1일 재판에서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11일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선거구민 A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의정부시선관위가 4월 15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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