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1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장은 ‘안 의원이 돈을 준 시점이 이미 사전투표(11~12일)가 진행 중이고, 본 투표를 며칠 앞두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안 의원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1일 재판에서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11일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선거구민 A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의정부시선관위가 4월 15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