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정책과가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변경 건의한 왕숙2-와부 구간에 대해 도비지원이 곤란하다고 7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도는 지원 거부 사유로 “남양주시가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를 미이행 했고,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 했다"면서 "도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만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에 의해 지방비 분담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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