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둘째,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으며 ▲감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 않다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도는 합법적인 감사였으며 남양주시장의 주장이 논리모순의 주장임을 설명했다.

감사절차는 관련자의 경위․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이다.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이라고 경기도는 지적했다.

남양주시가 예를 든 2006헌라6에서도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 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감사가 포괄적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도는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을 감사하겠다고 기간과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째,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증거 자료 훼손 및 은닉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사전 통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는 감사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를 공문으로 통보 했으며 17일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일정 등을 공개한 것이 확인됐다.

사전조사 여부는 감사기관 재량사항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다.

넷째,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사찰 주장을 ‘악의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댓글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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