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2일 2020년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원 83명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체납관리단은 10개월간 전화상담, 방문 조사, 체납 안내문 부착 등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2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5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독려해 17억여원을 징수했다.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는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는 한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지연하는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예고 등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독려했다.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례로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최○○씨는 복지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을 안내 받았고, 쌀 등 생필품을 지원받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씨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 및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받아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실시해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시 체납관리단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타시군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800여건 실시해, 체납액 2천300여만원을 거둬들였다.

시는 2021년도에 체납관리단원을 90명으로 확대 채용해 6월부터 약 6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채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사항을 2021년 4월경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개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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