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 분실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출입국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만으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또한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확인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은 “2021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시책 발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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