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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