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1월 24일부터 수도권에 내려진 코로나 중점관리서설 방역지침 이행여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최근 일주일 사이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손님을 받아 영업하면서 출입자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적발하고 해당 업소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영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중점관리시설(카페·식당)에 내려진 방역조치 사항 중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출입자명부 관리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가 전국 대유행으로 번지며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지켜 엄중히 단속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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