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다. 운행제한 단속은 시 주요도로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를 통해 실시하며, 운행 적발 시 일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단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등의 생계형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의 운행제한이 유예된다.(단, 서울시 진입 시 과태료 부과예정)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 게시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시 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보경 환경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사전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면서 “운행제한 대상 차량 소유주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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