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8일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명, 법인 9업체로 총 47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1700만원이다. 2019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9명, 법인 10업체로 총 79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30억7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32건 감소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 정보(인적사항 및 체납액)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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