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연천군 등 2개 시·군 모든 주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2차 재난기본소득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으로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원이 골목상권 등에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1차와 동일하게 전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시군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시·군에 상반기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인구 1인당 1만원 지원으로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요예산의 20% 한도로 정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지난 상반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해 1152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