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녹양동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6일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축구동호인 등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시설 부족 민원과 종합운동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천연 잔디구장 사용료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호회 및 전문축구팀의 축구장 사용 기회가 확대돼 그동안 이용률이 저조했던 종합운동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종성 체육과장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오는 23일 시행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민이 주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3분의 1,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은 50%를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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