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봉 교수- 경기북도 추진의 중요한 목적함수는 경기남부와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다. 그러다보니 행정의 민주성, 주민편의 등은 너무나 도외시 돼 있다. 이것으로 인해 경기북부의 저발전,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경기도가 지금 규모의 불경제를 만들고 있다. 지역이 분리되면 남부는 남부데로, 북부는 북부데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최적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제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가 대통령 말씀대로 혁신적인 생각으로 국가적인 패라다임을 바꿔달라. 반환 미군기지도 국가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은 경기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구조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다. 거기에 김민철 의원이 주안점을 두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와 행안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3차 토론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의원 사회로 권오철 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참석해 언론과 지역정치인들의 관심속에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해 경기북도 분도(分道)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50명으로 제한된 방청석에는 의정부지역 정치인과 관계자 등이 자리를 잡았다.

▲ 허훈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허훈 교수가 경기북도 설치는 한반도중심 ‘틀짜기(framing) 전략’이라고 밝혔다.

허 교수는 “경기북부는 한반도의 린치핀(linchpin)으로 경기북도 신설은 지정학적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북부 주민들이 분도를 통해 ‘지역자결권(self-rule)’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커지고 있다.

경기북도에 특별자치도 성격을 부여해 지방행정체제 내 한계를 벗어나 북한과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접경지 68개 지방지치단체가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 경기북도는 독일을 모델로 해야 한다

접경지역의 평화적 실천 방안으로 경기북도 설치는 한반도 ‘평화동력지대화’ 2단계 전략으로 북한 평화특구화 유도가 바람직하다.

3단계로 남북한 경기권 접경지역 평화통일지구 지정의 공동경제권 구상으로 특별자치도는 남북한 통합국토의 ‘테스트 베드(test bed- 시험적 적용)화’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장인봉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인봉 교수는 “자치와 분권은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적 전제다. 경기 남북도를 나누면 인구가 전국 1위(1019만명), 3위(10개 시군, 353만명) 규모다.

이 자리에 사실 이재명 도지사가 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의정부(행복로) 유세에서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인 특별자치도 신설에 적극 지원할 것’으로 경기북도·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다. 대통령의 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경기 남북부 불균형 실태(6월 말 기준)에 따르면 시군 재정자립도는 북부 28.2%, 남부 42.9%, 경기도 51,2%다. 2018년 결산 기준 세수(稅收)는 북부 2조3525억원(18.6%), 남부 10조3175억원(81.4%), 경기도 12조67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산 인구가 350만이다. 그런데 SOC(사회 간접 자본) 예산만 5000천억이 넘는다. 부산 예산이 한해 12조5000억이다. 5%를 SOC사업에 쓰고 있다.

우리 경기북도 인구가 370만이다. 김포시를 합치면 400만이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3000억원 규모다. SOC만이 아니라 경기도 세수, 북부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390만 경기북부 주민의 분도(分道) 염원을 40년간 외치고 있다. 경기남북이 왜 나뉘어져야 하나. 지금 광주와 전남은 통합하려고 한다.

이재명 지사님이 그 논리로 버틴다. 양쪽 다 맞다. 세상 원리가 너무 크면 나뉘어야 하고, 작으면 규모의 경제로 합쳐야 한다. 광주·전남, 합치면 330만이다.

경기도는 지금 1340만이다 서울은 970만이다. 저는 충청북도 괴산 출신이다. 괴산은 인구가 4만이다. 충청북도 인구 다 합치면 159만이다. 충청남북도 전부 370만이다.

경기북부지역은 390만이다. 나머지 남부는 950만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자치도인 경상남도가 330만이다.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오영환 국회의원
오영환 의원- 경기북부지역이 1970년대부터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과 수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나날이 발전하는 남부지역과 격차가 벌어질수록 경기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없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이런 달콤한 말로 더 이상 주민들에게 헛된 기대를 안겨줄 수는 없다.

‘분도가 되면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잘 부탁드린다.

▲ 안민석 이명수 김경협 서영교 양정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시) 의원- 경기남부 평택에서 (경기북부) 연천까지 160킬로미터다, 지리적으로도 경기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사실 경기남부 정치인과 주민들은 분도에 관심이 없다. 이런 토론회를 백번 정도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갑) 의원- 경기북도 분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경기북도 설치는 연구도 실컷 했고 고민도 많이 했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시갑) 의원- 김민철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경기북도 설치를 열성적으로 설파하고 다녔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에서) 수원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 이제 경기도 1400만 인구 지방자치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중랑구갑, 행안위원장) 의원-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정말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이다. 이 내용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귀에 익어가고 있고 이야기가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저희 행안위가 기여하겠다.

무소속 양정숙(비례대표) 의원- 지방행정 개편을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이 같은 경제권, 같은 정주권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경기 남북부 주민 어느 누구도 동일한 경제권이나 정주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부와 북부가 하나로 묶여서 북부만의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특구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반드시 경기북부가 독립돼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견수렴이나 주민투표를 거쳐 분구하도록 돼 있다. 

 
 
박희봉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6·25 이후 수도권 확대 이익은 서울과 경기남부가 받아왔다. 발전될 때는 서울과 남부가, 규제될 때는 북부가 역차별 당했다.

경기남부 인구가 북부에 비해 2.85배다. 지역내 총생산(GDRP)은 4.5배다. 경기도가 분리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10년 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향후 경기북도가 발전하려면 정부가 지역에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원에 삼성전자가 들어선 것처럼) 정부가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권오철 지방행정연구원 박사- 경기도 분도 제기는 장단점에 대한 실익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분도는 경기북부지역에 장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경기도 전체 입장에선 지역경쟁력 축소 등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은 주체인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분도 이유와 관련해선 종전에 남북부 지역격차와 지역자치에서 2010년 이후 북부지역의 한반도 평화동력을 위한 특별자치도 지위 부여를 통해 분도가 지역을 넘어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해졌다.

개인적으로 지난 35년간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있었지만 결실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분도에 대한 단기·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경기북도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도는 경기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자체나 정치권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경기북도 분도는 특례시 등의 재정 지원으로 상대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이 적게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후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수렴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따라 분도에 영향을 받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다. 다만 경기북도 설치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폐치·분합(分合)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후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수렴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따라 분도에 영향을 받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다.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기존의 경기도 위상·정체성의 변화, 경기남부 시군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고려할 때 경기도 및 31개 시군 의회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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