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소규모 경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유지보수, 상․하수도 교체공사, 옥상 방수 등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간 확보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준공된 20세대 미만 1600여 개동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옥상방수, 재해우려가 있는 담장·옹벽,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에 대하여 52개동을 지원했으나,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 관리주은체 부재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청기간은 12월 1~30일까지로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비용 산출 근거 등의 서류를 의정부시 주택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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