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0월 26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급 현장접수센터를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9월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원 이하)과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시는 추석 전 온라인 신청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월 6일까지 의정부시청(신관2층)에서 새희망자금 방문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의정부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전담콜센터(1899-1082) 또는 의정부시(031-828-20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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